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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득격차의 시정에서 화폐의 폐지로

화폐와 관련해서 귀족정치, 즉 농민을 착취했던 영주들의 시대에는 농민을 1이라고 하면 소영주가 약 100, 대 영주가 약 1만,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국왕이 10 만 이상이라는 소득의 격차가 존재했다. 오늘날 이 격차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. 프랑스의 예만 들어도 프랑스혁 명 때는 폭력적으로, 그 이후는 점진적으로 그 격차가 감소되어 법정최저임금제의 도입에까지 이르고 있다. 이전 의 국왕에 해당되는 국가 정상에 오른 인물, 즉 프랑스 대통령도 현물로 주어지는 관사 및 공용차 등의 특전을 포함해도 1977년도 그의 소득은 법정최저임금의 약 30배 이상은 되지 않는다. 2백년이라는 세월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아직도 크지만 계속해서 감소되어 갈 것이다.

또 대영주에 해당되는 대의원, 장군 혹은 실업가의 예를 들어도 그들도 평균 최저임금의 약 15배 이상은 되지 않으며 앞서 말한 1만 배에는 비교도 안 된다.

마지막으로 소영주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작은 기업 의 경영자들의 경우도 최저임금의 약 7배 이상은 되지 않는다. 세계의 모든 정부가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. 프랑스에서는 그 격차가 6배 이내로, 스웨덴에서는 이미 배 이내로 낮추어졌고, 다시 가까운 장래의 소득 격차는 최대가 3배 이내로, 마침내는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. 그래서 이 경향은 노동시간의 단축 경향과 연결 되어 전 지구상에서 소득격차가 0 으로 되는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. 소득격차가 없어질 때 화폐는 이미 아무 쓸모 가 없게 될 것이며, 그때는 아무 문제없이 화폐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. 아마 그때 또는 그보다 조금 전에 다음의 기본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될 것이다. 즉 “ 모든 인간은 아무 대가없이 그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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