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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소년

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아니며 적어도 그들만이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.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인정받는 각 개인이 그 연령에 도달했을 때 개화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4년간은 개인적인 생활을 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. 즉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양친으로부터 독립적인 성적, 정치적 내지 종교적 생활을 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.

따라서 18세 이상의 사람과 그 미만의 사람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미성년자 유괴라는 죄를 부여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. 그리고 현재의 피임법에 의해 가능한 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청소년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.

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양친을 동반하지 않고서도 부인과에 가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고 피임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.

또 양친의 허가 없이 모든 종교적 또는 정치적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. 양친이나 교사에 의한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.

자기의 외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, 즉 자기가 좋아하는 복장이나 머리스타일 등을 선택할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. 자기 집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양친의 허가 없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건설해 줄 필요가 있다. 양친이 이혼하는 경우 어느 쪽과 생활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청소년에게 주어야 한다.

기숙학교에 대해서도 거기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청소년에게 주어야 한다.

청소년에 대한 성적표는 폐지되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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